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 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식중독 증상을 보인 피해자 121명이 분당 한 프랜차이즈 분식점의 주식회사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200만원,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로 회사와 가맹점이 배상해야 할 총 금액은 1억 6700만원이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회사와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교통비 등 일부 피해를 배상받아 해당 금액만큼은 제하고 받게 된다.
지난 2021년 7월 말 ~ 8월 초 분당에 있는 김밥전문점 2곳에선 김밥을 사 먹은 손님 276명이 복통 등을 호소하며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해당 분식점의 도마, 식자재 보관통 등 조리기구에서 상당수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발열과 설사 등 급성 식중독을 유발하며, 주로 계란이 포함된 조리 식품에서 많이 발생한다.
재판부는"해당 음식점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이 음식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남녀 노소 불문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지점 1곳은 주거지역과 학원가가 밀집한 곳에 있으며, 또 다른 지점은 백화점 내에 있어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단 이유를 덧붙였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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