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생각한다)"라며 "법적 근거가 모호한데 오늘 위원들이 합의해주셔서 가상자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현 상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밝혀지려면 수사당국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FIU에 보고되는 건수가 최근에는 월 1000건 정도 된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해 보고되는 건수 중 검찰에 통보하는 건수는 약 4%로 평균 40건 정도"라고 말했다.
FIU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지난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이상거래 유형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자 "특정 건에 대해서는 법규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2021년 9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시작했고, 보고되는 이상거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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