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법정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6월로 연기됐다.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은순씨의 선고 공판이 6월 1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재판부 판단에 따른 변경이며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반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기간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낸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안씨도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에 검찰은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피고인은 수십억을 날린 피해자"라며 "사문서 행사는 무죄를, 위조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고 청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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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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