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에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전세사기에 걸려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박 모(31)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 모A(61)씨 등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박 모씨는 2019년 9월 남 씨 일당에게 전세보증금 7200만원을 건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의 전세보증금은 2021년 재계약 과정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을 날릴 처지가 되었다. 박 씨는 결국 유서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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