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건설 측은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5일 한문철 TV에 올라온 사고 영상에 대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한문철 TV에는 동문건설 신축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동문건설 측은 "해당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고,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영상에 나온 고리는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은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 상태의 녹슨 고리는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며 "공사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날아온 철제 고리가 차량을 덮쳐 전면 유리가 파손됐다고 주장했고, 한문철 변호사도 공사현장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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