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으니 차까지 함께 가자"며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대마를 매수한 사실과 추가 흡연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풀려 B군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 의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 지원과 재범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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