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부)', '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다.
고발인은 표절 대상인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아이유는 '셀러브리티'를 작사했고, '삐삐'도 작사·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최근 아이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 등에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배포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속적으로 왜곡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스태프와 그들의 업무처, 지인들까지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당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내용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며, 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대상"이라며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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