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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