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등 500만달러 배상평결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추행·명예훼손 책임은 인정 트럼프, 항소 방침 천명
승소한 뒤 법원을 빠져나오는 원고 E. 진 캐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원고 E. 진 캐럴이 승소 결과가 나온 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열린 민사 소송에서 패소 판정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성적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의 성비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전 숙의 절차에 들어갔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에서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은 회고록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배후에 반(反)트럼프 진영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민사소송은 엄격한 증거를 기반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 소송과 달리 원고와 피고 중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측이 승소하게 된다.
실제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단이 숙의에 착수하기 직전 "우세한 증거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원고인 캐럴은 승소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숙의 과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뉴욕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