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연합뉴스]
휴대전화. [연합뉴스]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전화나 메시지를 연속해서 보내는 수법으로 전 여자친구 B(21)씨를 수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다. A씨는 B씨에게 10분 동안 11차례나 전화를 걸거나, 1시간 동안 메시지 119건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