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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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해 이른바 '제2의 n번방'으로 불린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일명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 이성일 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같은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대 중반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호주 시드니 교외에서 검거돼 현재 경찰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20년 12월∼2022년 8월 15일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 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온라인 성착취 사건이다. 경찰과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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