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영업표지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7일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 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해당 요구에 대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다음날인 2021년 1월 8일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이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현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의 행위가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개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배분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한,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 기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가맹계약 체결 후 정보공개서가 최장 72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231일이 지난 후에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가맹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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