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4명이나 두고도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미혼 재력가 행사를 하며 만난 여성에게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7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를 4명이나 둔 유부남임에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B씨에게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A씨는 B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부터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킹이 안된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거나 B씨 가족에게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뿐 만 아니라 2019년에도 다른 여성을 만나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여행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2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성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하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18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재판받던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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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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