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께 간부 양모(50)씨가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졌다.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했다. 건설노조는 양 씨 분신 후, 지난 1일 오후 진행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4일 용산에서 전국긴급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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