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대관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