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을 통해 UDRP(ICANN 제정 도메인명 분쟁해결 정책) 분쟁조정 패널에 한국 전문가가 5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com, .net 일반도메인(gTLD)뿐 아니라 .ai, .co 등 41개 해외개방 국가도메인(ccTLD) 분쟁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KISA는 ADNDRC의 한국 사무소로서 2006년 유치한 이후 최근까지 총 230여 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다양한 도메인의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정섭 KISA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자사 해외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 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KISA는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기업들의 정당한 자사 도메인이름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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