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원내지도부 바뀌기 전 매듭져야 한다는 지도부 판단" 민형배·김홍근 의원 복당으로 민주당 의석수 171석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꼼수탈당'을 해 논란이 됐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데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됐던 김홍걸 의원 복당도 허용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울 김홍걸 의원과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에 대해 복당을 의결했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보고받아 의결했다"며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제명된 상태여서 당무위원회의 추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진 복당의 경우 총선 경선 과정에서 10%의 감산(감점)을 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하게 되면 감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총선 때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했다.
민 의원의 복당 소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여야가 직접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입법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도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느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4~5월 국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고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점에서, 이 법안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는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민 의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관련 권한쟁의심한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동안 복당하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민 의원과 김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것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두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28일 원내지도부가 바뀌기 전에 (복당 문제를) 매듭짓는 게 마땅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민 의원과 김 의원의 복당으로 민주당 의석수는 171석이 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