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연달아 의결했다.<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방세보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틀 뒤 본회의에서 통과 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와 극단적 선택 사례까지 나온 만큼, 여야가 잠시 정쟁을 뒤로 하고 하루 만에 소위·전체회의 의결을 마친 것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담보로한 주택이 세입자가 거주 중임에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재산세 등)를 먼저 납부한 후 남는 돈으로 세임자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세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세입자 구제에 힘을 싣는다.
정부는 보증금을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개정 국세기본법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드리긴 턱없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민생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앞서 21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우선 처리에 합의한 내용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