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6개월(최장 2년까지) 거주...임대료 시세 30% 이하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수원=김춘성기자 kcs8@dt.co.kr
25일 공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수원=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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