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망한 동생을 기도를 통해 다시 살리겠다며, 약 2년간 시신을 집안에 그대로 둔 개신교 목회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2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A씨의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다가,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A씨 동생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치르지도 않은 채 2022년 6월까지 2년간 집에 그대로 뒀다. 그러던 중 B씨가 거주하던 건물의 주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그 간의 행각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2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A씨의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다가,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A씨 동생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치르지도 않은 채 2022년 6월까지 2년간 집에 그대로 뒀다. 그러던 중 B씨가 거주하던 건물의 주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그 간의 행각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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