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망한 동생을 기도를 통해 다시 살리겠다며, 약 2년간 시신을 집안에 그대로 둔 개신교 목회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2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A씨의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다가,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A씨 동생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치르지도 않은 채 2022년 6월까지 2년간 집에 그대로 뒀다. 그러던 중 B씨가 거주하던 건물의 주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그 간의 행각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2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A씨의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다가,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집에서 숨진 사실을 목격했다.
이들은 A씨 동생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도 않고, 장례를 치르지도 않은 채 2022년 6월까지 2년간 집에 그대로 뒀다. 그러던 중 B씨가 거주하던 건물의 주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그 간의 행각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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