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의 시간외 근무 수당 부정 수급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부당 수급한 직원들과 이종국 대표 이사 등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SR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에 본사 직원 23명과 이종국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직원 A씨는 퇴근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동료 직원에 전달해 허위로 퇴근 기록을 등록했다. 또다른 직원 B씨는 주말에 출근 등록을 한 뒤 개인 용무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

SR은 지난해 11월 본사 직원의 신고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중 4명에 대해 정직 3개월과 견책을, 나머지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SR 노조 측은 이런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하면서 직원들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R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징계를 일단락했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비해 징계 수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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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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