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 의원이 제기한 외교부 장관 공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김 여사의 방문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다.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을 방문할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장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내렸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최고위원회에 회의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관저 이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의견서만 보낸 뒤 천공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천공이 국방부를 방문한 것으로 거론되는 지난해 3월 한 달간 CC(폐쇄회로)TV 영상 중 복원된 4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모두 분석한 결과 천공이 출입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천공이 등장하는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핵심 참고인인 만큼 그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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