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행위 [아이클릭아트 제공]
음란 행위 [아이클릭아트 제공]
밤 늦은 시간에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에서 여직원 B(23)씨가 혼자 근무 중이던 카페에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채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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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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