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이웃집 창문에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보석 심문 당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다. 이 중에서 29층 집에선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