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위반 사례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교통 안전과 이용자 통행안전 해칠 우려 광고물 금지
지자체가 철거 가능...법적 구속력 없어 효과 미지수

요즘 정당 현수막은 거의 공해 수준이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치 구호들이 담긴 현수막을 보고 눈쌀을 찌푸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이런 현수막 공해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현수막 설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 안전과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이 금지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설치장소 위반 사례에는 교통 신호등, CCTV,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현수막이 포함된다. 사거리나 통행 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걸리는 현수막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 당 읍면동에 1개씩만 게시돼야 하며, 가로등 1개에 서로 다른 정당의 현수막이 2개 넘게 설치된 것도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하 높이에 오도록 설치하면 안 된다.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성인 목 높이 정도로 낮게 설치돼 있던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신호등·CCTV 등을 가릴 위험이 있는 현수막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직접 철거 처리할 경우에는 정당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와 통화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정당현수막 규제를 푼 옥외광고물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구체적인 단속 지침이 없어 정당 현수막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이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 사례와 처리 지침을 담아달라는 지자체 요청을 반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날 선관위에 등록된 중앙정당 47곳에 공유했으며, 의견수렴을 마친 뒤 이르면 내주 시행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현수막 게시 당사자들인 정당들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협조를 구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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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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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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