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잡코리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과 회원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해졌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잡코리아 제공
회사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잡코리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과 회원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해졌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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