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안산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벽에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3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시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옆에 있던 여자친구 C씨도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다쳐 치료받았다.

A씨는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면식 없는 사람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성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