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시간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옆에 있던 여자친구 C씨도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에 다쳐 치료받았다.
A씨는 B씨와 C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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