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원룸 밀집 지역에서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본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소름 주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1층 창문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창문을 연 A씨는 창살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집안 내부를 한동안 유심히 들여다봤다.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 등 주민들의 비슷한 신고가 늘자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고 전 직원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후 경찰에는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피해자 중 한 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를 검거한 둔산지구대 윤태진 순경은 "검거 당일 날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과 제가 기억하고 있던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해 추궁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어깨에 묻은 먼지에 대해 추궁하니 그때는 범행을 인정해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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