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경찰청 페이스북
사진=대전경찰청 페이스북
대전에서 원룸 밀집 지역을 배회하며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원룸 밀집 지역에서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본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공식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소름 주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1층 창문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창문을 연 A씨는 창살에 얼굴을 바싹 붙이고 집안 내부를 한동안 유심히 들여다봤다.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 등 주민들의 비슷한 신고가 늘자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고 전 직원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후 경찰에는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피해자 중 한 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를 검거한 둔산지구대 윤태진 순경은 "검거 당일 날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과 제가 기억하고 있던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해 추궁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어깨에 묻은 먼지에 대해 추궁하니 그때는 범행을 인정해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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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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