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조상품 전문가가 무료로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의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신청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진단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기업에는 민간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서비스'와 함께 해외 현지 단속·소송제기 등을 위한 'K-브랜드 대응전략'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국내 수출(예정) 기업은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의심되는 기업들이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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