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고 보고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LG CNS가 비상장사인 만큼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 회장 측이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원으로 추정된다.
구 회장은 앞서 지난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주)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주)LG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중이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회장을 포함한 구씨 일가의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가량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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