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독자 제공=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4/2023041602109919002002[1].jpg)
졸음 운전으로 사고는 낸 후에 당황해서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게 그가 도주한 이유였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16분 아이오닉5 전기차를 몰던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로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차량이 반쯤 불에 탄 상태다. A 씨는 사고 직후 밖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주거지인 안산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고 발생 9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49분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2차례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졸음운전을 했고, 사고 후 당황해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행적 조사 등을 벌여 사고 후 도주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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