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실손보험 관련 핵심 의료지식, 분쟁사례 위주로 구성된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금 분쟁이 빈번한 주요 질병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과잉진료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표적인 사적 보험으로 정착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유인 등으로 인해 손실이 지속돼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특정 수술을 권유하는 등 과잉 의료행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지급심사 강화로 인한 보험금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보험모집인·보험소비자·의료기관 등 실손보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핵심 의료지식, 주요 분쟁사례 등을 습득해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고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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