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한 뒤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백내장 수수레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술 전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92.7%(140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됐다. 2020년은 6건, 2021년은 5건에서 급증한 것이다.
보험금을 미지급 사유는 '경증의 백내장이므로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6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23.8%), 기타(8.6%) 순이다.
또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6건(48.2%), '5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이 58건(42.3%), '500만원 미만'이 13건(9.5%) 순이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술 전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혜현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92.7%(140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됐다. 2020년은 6건, 2021년은 5건에서 급증한 것이다.
보험금을 미지급 사유는 '경증의 백내장이므로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6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23.8%), 기타(8.6%) 순이다.
또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6건(48.2%), '5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이 58건(42.3%), '500만원 미만'이 13건(9.5%) 순이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술 전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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