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등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한시 조치를 7월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또 7월1일부터 현재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에 차등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금융 안정 중요"…필요시 추가 연장할 수도도= 앞서 금통위는 지난 1월 회의에서도 해당 조치 종료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 "금융 안정 차원에서 이같은 추가 연장 조치를 이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해 10월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 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를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으로 확대했다. 또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 증권 대상에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했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을 은행채와 특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으로 확대했다.
한은은 지난 1월 말 이러한 조치 등의 종료 기한을 3개월 연장(1월 31일→4월 30일)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조치 효과 등을 감안해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대출비율 차별 없애=금통위는 현재 시중은행(45%), 지방은행(60%)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 이 제도는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기에 대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통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중기대출비율이 높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 은행들이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