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 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구글이 자사 안드로이드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를 시장에서 배제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2016년부터 원스토어를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해 반경쟁행위를 벌였다며 조사 개시 5년 만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원스토어를 통한 게임 출시를 막을 전략을 세웠다.
공정위가 공개한 구글 내부 이메일에는 "피처링은 구글 팀이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적혀있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나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것이다. 구글은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피처링·해외 진출 등을 지원했다.
또 구글은 2016년 6월 미국 본사 고위 임원까지 나서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 중이던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독점 출시를 이끌어냈고 이후에는 대형·중소형·중국 게임사 등 전체 모바일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해 이행했다. 이에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11개 주요 국내 게임사의 대형 게임 중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은 50%에서 94%로 뛰었다.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반면 구글이 독점 출시를 유도하면서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매출이 줄어 2017~201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