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일당 3명에 징역 5~8년 중형 선고
'야바' 1만9000정 19억원 상당 숨겨오다 공항서 적발

청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합성마약. [부산지검 제공]
청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합성마약. [부산지검 제공]
합성마약인 '야바'를 청바지 뒷주머니와 핸드백 등에 넣은 뒤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태국인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밀반입 운반책인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일당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태국 국적인 세 사람은 태국에서 마약을 구입한 후 한국 내에서 유통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한테서 "야바가 은닉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태국에서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 손가방 등에 은닉된 야바 1만9369정(시가 19억원 상당)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지난해 12월 3일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수하물을 확인하던 세관에 적발됐다.

B와 C씨는 A씨가 운반해 온 야바를 국내에서 전달받기로 돼 있었으나, A 씨가 공항에서 적발돼 긴급 체포되면서 연달아 검거됐다.

당시 적발된 반입량은 김해공항에서 발견된 사례 중 최대 규모이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야바는 태국에서 주로 유통·생산되는 합성마약으로, 캡슐 형태로 제조돼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다.

재판부는 "밀수한 야바의 양이 상당하다"며 "다만,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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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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