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막는다



수서고속열차(SRT) 운영사인 SR이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섰다.

SR은 지난 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대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업무협약을 통해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SR은 6일 서울 수서 본사사옥에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SR
SR은 6일 서울 수서 본사사옥에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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