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준비요건, 행정절차, 회계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디스플레이 전문가인 박종민 세무회계 태익 대표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활용 방법을 설명했으며, 올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세법 중 기업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박 대표는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등록하고, 신성장·원천기술 R&D와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에 대해 회계상의 구분경리를 한 후 기업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강화된 점을 언급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에서는 연구계획서·보고서, 연구노트 등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공제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당해연도 투자액이 많을 경우 차액의 10%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 대상에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해당되나, 토지·건축 등의 구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국산화율이 높은 산업 특성상 패널 대기업의 투자와 함께 소부장 기업의 동반성장으로 더욱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 세액공제 분야에 이어 앞으로도 수출 지원, 환경규제 등의 분야별 정책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5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제공
5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