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의무 부담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전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1.6%는 지난 5년간 공시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매우 증가'는 29.0%, '다소 증가'는 52.6%였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순이었다.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는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계열사 공시'(12.7%)를 꼽았다.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63.5%가 '아무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9.5%는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도급 공시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은 '기존 공시와 다른 성격으로 현재 공시인력이 담당하기 어려움'(52.6%),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부담 증가'(43.4%), '2차 이하 협력사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공시의무 부과'(43.4%) 등이었다.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운영'(35.1%), '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등을 언급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제도를 전가보도처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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