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대표발의 대통령 위원장 격상...장관급 본부 신설해 범부처 조정 정부가 '한국형 NASA'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대체하는 입법안으로 야당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야당의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입법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변재일·윤영찬·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2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총괄조정기구인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간 정책 혼선을 막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춘 범부처 총괄 조정기구로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인 우주항공청으로는 범부처 우주 정책을 총괄할 수 없다는 연구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아젠다'로 격상하고, 위원회가 심의 의결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우주분야 정책 총괄·관계기관 업무 조정 △우주분야 R&D 예산 심의·조정과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본부장은 정책과 업무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부장의 요청과 통보에 따르도록 해 본부의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확보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본부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유연하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며, 본부장은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본부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함에 따라 정부가 연내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만약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지속될 경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이 일개 부처 외청으로 출범하면 한국판 NASA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가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욱여넣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주 전담기구는 기존 행정조직의 틀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조직인 만큼 향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며 법안 취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