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 꽤 지났지만, 법조문이 애매모호하고 처벌 중심이어서 현장의 안전 불감증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등 그 효과에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산업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과 학자들도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있음에도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 이런 식이면 위험한 업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통계를 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256명으로 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 대해 오히려 늘었다"며 "법 시행 1년 동안 오히려 사망자 늘어난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법안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며 산업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면 현장과 실패 원인을 점검해서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이 돼야 하고, 사전 예방과 교육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행 1년 동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재해가 줄지는 않고 부작용이 있는지 재검토해보고, 개정 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청·하청 관계도 점검해야 하는데, 입법 과정에서 보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맞지 않은 형사처벌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하청·재하청, 도급·하도급 책임을 분리해놓은 건 그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목적만 가지고 원청에 모든 책임을 물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디지털타임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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