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연루된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4일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 13개사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김치 프리미엄)를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9∼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뒤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도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수출입 가장 송금업체 등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검찰과 신속히 공조하면서 다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전 지점장을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에는 NH선물 직원 1명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은 지난 1월 송금업체 등 관련자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관련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하면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여부도 주목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사전통지 절차는 제재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어렵다"면서 "다만 고위 임원을 포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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