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사유로 핑계 만든다면 동생을 살려서 데려와야 했다” “범죄 예방하고 국민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어” “하는 짓거리는 뉘우침 없이 철통 경호 요청하고 잊혀지며 살겠다 해놓고 활개치고 다녀” “속을 뒤집으려 해…100만 서명운동으로 이 자들을 구속시켜 이 나라가 조용해졌으면”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이래진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석방된 것과 관련해 "이제 와서 나이를 이유로 병명을 이유로 석방돼야 한다는 비굴함에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그러한 사유로 핑계를 만든다면 동생을 살려서 데려와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래진씨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끔찍한 살인 행위에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 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재구속과 수사해 구속의 촉구 탄원 및 청원을 하고 싶다"며 "나이 들어 불구속을 원하고 하는 짓거리는 뉘우침 없이 철통 경호를 요청하고 잊혀지며 살겠다 해놓고 활개치고 다니며 속을 뒤집으려 한다. 100만 서명운동으로 이 자들을 구속시켜 이 나라가 조용해졌으면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북방 NLL 북측 해역에 체포돼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의 사망사건에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했고 최고위직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범죄를 저지를 주범의 보석 허가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렸고 구조와 송환 요청을 의도적으로 안 했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온갖 사유를 이유로 석방시킨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와 끔찍한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를 하겠나"라며 "이들은 온 국민 앞에 범죄가 없다고 공범들과 함께 기자회견까지 했던 자들로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미 주요한 증거를 조작하고 삭제했던 사실로 지금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바 재구속을 촉구한다"면서 "추잡한 변명으로 범죄를 덮을 수는 없으며, 강력한 법치가 바로서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끔찍한 비극은 없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이래진씨.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특히 그는 "범죄 앞에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과 법치가 우선이라 생각한다. 변명의 사유가 파렴치하고 괘변이다. 안보실장의 자리가 사후에 변명으로 범죄를 덮어주는 자리가 아니며, 책임을 가장 엄격하게 져야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피해자들의 인격과 인권의 보장보다 범죄자들의 인권 인격이 우선일 수 없으니 서훈을 재구속해 속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끔찍한 살인행위가 있었음에도 주범이 공범들과 섞이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는 누가 보장하는지 묻는다"며 "안보실장의 자리는 변명하고 빠져나가려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고위공직자로서 의무와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씨는 "안보실장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리이지 국민을 탄압하고 죽이는 자리가 아니다. 증거와 범죄 사실의 자료가 많다면 그만큼 범죄 또한 크다고 본다. 뻔뻔하고 야비한 행위에 분노하며 강력한 규탄을 하는 바"라면서 "저희들은 피눈물의 시간을 4년 동안 살아왔으며 마무리되는 앞으로의 기나긴 시간을 또 다시 겪어야 한다. 서훈을 재구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그 중 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았다.
서 전 실장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폐를 지시한 적도 없었고, 지시할 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시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재판이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