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정 장관은 "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기준을 3%로 설정하는 경우와 3~5%로 결정하는 경우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하기 때문이다.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 장관은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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