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내년 50인 미만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與, "적용기업 중대재해 사망자 2021년 248명→작년 256명" 고용부 통계 인용 "법조문 애매모호하고 처벌 중심, 효과없이 기업 부담만" 재검토 카드 꺼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안의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산업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면 다시 현장과 실태를 점검해 법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영자 개념 등) 법조문이 애매모호하고 처벌 중심이며 현장의 안전불감증 개선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학자와 전문가들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서 '환경 자체가 위험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까지, 안전관리책임자가 있음에도 대표에게까지 형사처벌 받게 하는 건 무리'라고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런 식이면 아무도 앞으로 위험한 업종은 투자하거나 공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1년 남짓 운영해 본 결과 예방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통계를 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는 작년한해 256명으로 2021년 248명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는 누구도 부정 못할 것"이라면서도 "법 시행 1년 동안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며 법령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24년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