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로, 지난달 국내 반입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된 적 있는 신종 합성 대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