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여성 1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7년간에 걸쳐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모(32)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찍었고,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사건 수상에 들어간 경찰은 이 사건으로만 김씨를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고,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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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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