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이날 오전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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