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반대표결 호소했으나 찬성으로 통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희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면서 '반대' 표결을 호소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는 등 의원 절반 이상(5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불체포특권을 활용해 구속을 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큰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