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대한 횡포' 등의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가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지부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라'며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규정을 적용했다.

조사 결과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5, 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를 맡은 A 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부는 나흘간 A 사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물론 A 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공사 현장에서 43일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해 2월에도 부산 부암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현장을 봉쇄해 장비 투입을 막고 레미콘 운송을 거부했다.

당시 공사를 맡은 B 건설사가 다른 사업자 협의회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다. B 건설사는 당초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부가 약속 미이행 등을 이유로 굴착기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자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집회 등을 열어 항의했고, 결국 B 사는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이 아닌 사업자의 장비 배제, 지부에 장비 배차권 부여,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 인상 등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 밖에도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영업하던 노조 소속 지게차 기사 C 씨를 억지로 철수시키고, 이후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며 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일감을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구성 사업자의 현장 배제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건설사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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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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